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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출원제도 (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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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명세서와 청구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특허출원

특허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는 2007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2020년 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명세서를 자유로운 양식으로 제출 가능한 임시명세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는 발명의 내용을 pdf, ppt, dox, hwp, jpg 등 자유로운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명세서는 기존의 내용과 같이 특허청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특허법제42조의2

청구범위제출유예 + 임시명세서 = 더 간편한 특허출원

기존에는 단순히 청구범위만을 제출유예하는 제도이어서, 명세서를 특허청 서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어 활용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미국 제도와 유사하게 임시명세서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노트, 직무발명서, 논문 등 기술 내용이 정리된 어떠한 자료를 통하여서도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점1

간소화 된 절차로 저렴하게 특허출원 가능

예비출원의 장점은 간단한 절차로 특허출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명세서를 특허청 양식에 맞게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발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를 그대로 임시명세서로 제출하면서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출원인, 발명자 및 발명의 명칭 등 서지사항이 기재된 출원서는 특허청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출원은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기간은 1개월정도 소요되나, 특허법의 규정에 적법한 특허 명세서는 제출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 만큼 진행 절차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로부터 자료가 정리되었다면, 당일 출원도 가능합니다.

장점2

기술 개발에 따라 발명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

사실 이것은 예비출원만의 장점은 아닙니다. 국내우선권제도를 통하여, 최초 출원에 없는 내용을 부가하여 새롭게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특허를 쉽게 ‘본출원’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러한 본출원은 최초 출원인 예비출원의 출원일까지 소급하여 출원일을 인정받으므로, 결과적으로 후속 절차에서 발명의 내용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초 출원을 본출원으로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국내우선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출원제도가 생겨나고서는, 최초 출원에 없었던 내용을 국내우선권제도를 활용하여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단점

부가적인 본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범위가 없는 특허출원은 특허등록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기준이되는 ‘청구항’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청구항’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구항’에 맞게 명세서도 새롭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본출원 절차에서는 아예 새롭게 특허출원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예비출원이 있기 때문에, 예비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앞당겨집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처음 예비출원에 기재된 내용만 앞당겨지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실제로는 출원일을 2개 가지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비출원에 더 많이 기재된 경우에는 예비출원의 소급적용효과가 강력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활용법1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공개해야 하는 경우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장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술을 더 늦게 출원하는 것은 특허권리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고, 기술 자체를 더 구체화 한 상태에서 출원할 수 있으므로,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발표, 논문, 박람회 등 제품의 내용을 외부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1주일 후 투자자 미팅이 잡힌다던지 하는 의외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경우 빠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 예비출원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본출원을 진행하여 최종적인 특허 출원 단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활용법2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하루라도 빨리 출원해야 하는 경우

경쟁사 간 연구개발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가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를 불문하고 이러한 분야에 속한 대기업들은 한국의 예비출원이나 미국의 임시출원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특허가 2~3일 차이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원일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이때에는 예비출원을 통해서 긴급하게 출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논문 발표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논문을 이용하여 예비출원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활용법3

발명의 내용이 여러번 변경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제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기 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개발 버전 1, 버전 2, 버전 3이 있다고 할 때에, 버전 1, 버전 2, 버전 3을 모두 정식으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을 각각의 특허출원으로 진행하게 되면, 관리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때에는 버전 1, 버전 2, 버전 3을 각각 예비출원으로 진행하고, 향후 본출원에 버전 1, 버전 2, 버전 3의 내용을 모두 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초기 버전은 의미가 없는 경우 버전 2, 버전 3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버전 1 + 버전 3을 한세트로, 버전 2 + 버전 3을 한 세트로 하여 각각 2건의 특허출원으로 나누어 본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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